법무부 "불가"에도 靑은 어민북송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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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9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판문점을 통한 북송 절차가 진행되기 불과 3시간 전에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청와대 요청에 따른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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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법률검토 논란
靑, 사실상 송환 미리 정해놓고
불과 3시간 전에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법적 근거 없다” 답변
법무부가 2019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판문점을 통한 북송 절차가 진행되기 불과 3시간 전에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청와대 요청에 따른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법무부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탈북 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해명 내용에 포함됐다. 법무부 답변서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법적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가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법리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준 거다.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이미 북송을 결정한 상황에서 법무부에 ‘뒷북’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토 요청 시점도 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 7일이다. 불과 북송을 3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이미 북한에 귀순 어민들을 보내기로 결정해 놓고, 사후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법무부는 북송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에는 당시 법적 검토를 한 보고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당시 법리 검토 결과 “북한이탈주민지원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 국내입국 지원 의무가 없다”면서도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국인을 전제로 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 남겼다.
윤정선·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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