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직자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표현의 자유 침해"

원태성 기자,임세원 기자 2022. 7.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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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정인 A씨가 속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해당 시에 '직권남용' '불법특혜' '불법채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지자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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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임세원 기자 = 공직자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정인 A씨가 속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해당 시에 '직권남용' '불법특혜' '불법채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지자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해당 사안과 관련 지자체장에게 현수막 게시 불허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향후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시 도시재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장은 당시 불허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 해당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2조)에 근거해 A씨의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현수막의 표현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옥외광고물법'의 해당 조항에 관한 해석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유해성 판단기준을 참고해야 하는데 진정인이 게시를 신청한 현수막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이 실제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당 채용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진정인 A씨가 게시 신청한 현수막의 내용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자체를 포함한 공적 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일상적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관련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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