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이소현 2022. 7.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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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시장에게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재검토하고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해당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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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 재검토 및 재발 방지 교육 권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선거 현수막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A시장에게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재검토하고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시에 있는 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인 진정인은 A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신청했으나 A시는 게시를 허락하지 않았다. 해당 현수막이 특정 개인(지방자치단체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진정인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시장은 “해당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며 “진정인이 신청한 현수막에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화투 그림이 포함돼 이를 게시할 때 청소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금지 광고물로 판단해 게시를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현수막은 피진정인을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역사 속 인물에 빗대어 묘사하고, ‘불법특혜’, ‘직권남용’, ‘부정채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A시장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는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해 게시를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화투 그림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일상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관련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해당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당 채용 등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게시를 신청한 현수막의 내용은 주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 조례로 금지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해당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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