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펑펑' 자동차도 검사 합격..부정 검사소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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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해 26곳을 적발,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해 2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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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부·국토부, 183곳 대상 특별 점검
'부정확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많아
검사결과 다르게 작성한 사례도 적발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해 26곳을 적발,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해 2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일 조건의 차량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거나 검사소 이동으로 합격률이 높은 곳 등이다.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를 사용한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검사항목 일부 생략 3건(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기록을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를 다르게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술인력 19명은 직무 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자 간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편법 검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시설을 적시에 개선하지 못하거나 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것도 부실·부정 검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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