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청장 지휘규칙 제정안, 절차상 하자..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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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관련,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20일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찰위는 경찰법에 따라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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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전반 재검토 필요"
"장관 치안 사무 관장하지 않아..관련 규정 삭제 필요"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관련,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20일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찰위는 경찰법에 따라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법 제10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찰위는 또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제정안 다수의 규정은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기에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병합해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행안부 장관 관장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은 '치안'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위는 또 제정안 제2조 3항 5호 '청장은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위는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호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훈령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과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아울러 당연직 정부위원에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 추천 인원 3인을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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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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