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文에 당대표 축하전화 요청'보도 기자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부장판사 이창열 김수경 김우현)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최 의원은 2020년 6월 "통화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A씨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부장판사 이창열 김수경 김우현)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 최 의원이 청와대에 요청해 7분간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5월13일 신임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최 의원에게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당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 의원은 2020년 6월 "통화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A씨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최 의원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다니엘 "스우파 女댄서들 기빨려"…팬이 항의하자 '차단' - 머니투데이
- 한혜진 "몰래 커플링 빼고 다니는 남친? 쓰레기…추잡스러워" - 머니투데이
- "게스트 지갑 손대고 과자 훔쳐"…이상민, 허위 폭로에 만신창이 - 머니투데이
- "김가람은 학폭 피해자" 감쌌던 하이브…결국 계약 해지 - 머니투데이
- 조형기는 어디에…방송 퇴출→유튜브마저 중단 후 소식 끊겨 - 머니투데이
- 장계현, 길에서 본 여성과 외도…"어느날 아내와 거실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강남역 8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신경안정제 복용 정황(종합)
- 박수홍♥김다예 "접종 안 했는데 신생아 얼굴 만지고" 우려 - 머니투데이
- "대선 후 폭력 사태 대비"…워싱턴 주 방위군 '대기 태세' 돌입 - 머니투데이
- "어머니 지명수배 때문에…" 한소희, 1994년생 아니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