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부부 월 수도요금이 353만원? 알고 보니 검침원이 임의 작성·주민 현금도 가로채

김수연 2022. 7.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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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담양군의 수도검침원 5명이 수도 사용량을 임의로 기재해 '업무태만'으로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일부 검침원들은 수도요금 대납을 요청한 노인들의 돈까지 수차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군은 물순환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 5명에 대해 1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처분을 내렸다.

근무태만 이외에도 일부 검침원들은 주민들이 수도요금 대납을 부탁한 돈마저 수차례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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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수도검침원 비리 적발
31건 800만원 현금착복도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담양군의 수도검침원 5명이 수도 사용량을 임의로 기재해 ‘업무태만’으로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일부 검침원들은 수도요금 대납을 요청한 노인들의 돈까지 수차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70대 노부부만 사는 담양군 금성면의 한 가정집에 지난달 배달된 수도요금 고지서에 353만원의 납부금액이 찍혀 있다. 담양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에 소재한 한 업체에는 무려 1354만원의 수도요금 고지서가 배달되기도 했다.

검침결과와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나 담양군이 수도요금 고지서를 새롭게 발송한 세대수는 담양군 전체 수용가 1만5000여 가구 중 1954가구에 이른다. 부과요금이 100만~199만원 29곳, 200만~299만원 11곳, 300만~399만원 5곳, 400만~499만원 4곳, 1000만원 이상 1곳 등 모두 50곳이 100만원 이상이다. 50만~99만원 97곳, 10만~49만원 458곳, 10만원 미만 1259곳에도 평소 사용량의 몇 배에서 몇십 배에 이르는 요금이 부과됐다.

담양군 감사 결과 이 같은 오류는 검침원들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침원들은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지만,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상해 사용량을 기재하는 인정검침으로 대체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담양군이 주민들에게 보낸 수도요금 과오납 사과문. 뉴스1
 
담양군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1954가구에 지난달 사과문을 직접 보내 사과하고 개선책을 알렸다. 담양군은 물순환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 5명에 대해 1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처분을 내렸다.

담양군은 현재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감면액 등을 적용한 최종 납부액을 내달 초 확정해 각 수용가에 통보할 예정이다.

근무태만 이외에도 일부 검침원들은 주민들이 수도요금 대납을 부탁한 돈마저 수차례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주민들의 요금대납 부탁을 받고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검침원이 착복한 사례가 31건, 금액으로는 800여만원에 이른다.

담양군은 이들 5명의 검침원들을 배임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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