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돗가 앉아 있던 7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오미란 기자 2022. 7. 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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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아파트 수돗가에 앉아 있던 7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9시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주거지인 제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진입로를 지나던 중 수돗가에 앉아 채소를 씻고 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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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아파트 수돗가에 앉아 있던 7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35)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9시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주거지인 제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진입로를 지나던 중 수돗가에 앉아 채소를 씻고 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B씨는 SUV 앞바퀴로 B씨를 친 뒤 1m 가량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서행하고 있었는데 구석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유족께 죄송하다"고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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