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휴게소서 체포

신형철 2022. 7.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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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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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광장 휴게소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의자 검거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

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전 4시 44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A(55)씨를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거 당시 주차장 내 자신이 빌린 렌터카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당시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 뒀다가 한밤중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개수배했다. A씨는 2020년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차량이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체포한 A씨를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했으며 범행을 도운 40대 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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