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청장 지휘규칙 절차상 하자"..행안부에 '재검토' 의견

송상현 기자 2022. 7.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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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경찰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안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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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치안 사무 관장 안해..일부 조항 삭제 필요"
"경찰제도발전위 소관기관, 행안부 아닌 경찰청돼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모습. 2022.7.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경찰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안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도 제정안의 다수 규정이 일반 치안 사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어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의 경우 치안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병합해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제정안 '제2조 3항5호'에 대해선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행안부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돼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청장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위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이 이 훈령의 소관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행안부 경찰업무 담당 국장이 아닌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땐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 추천인원' 3명은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규정할 것 등도 주장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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