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L당 가격차 440원..제주도, 유가 잡기 나선다

이정민 2022. 7.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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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천차만별인 도내 유가를 잡기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민간감시단 조사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송은미 도 경제정책과장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지역 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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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ℓ당 최고·최저가 차이 휘발유 440·경유 420원
도, 유통·가격 조사결과 8월 공표…안정화 모색
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조사권 이양 추진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천차만별인 도내 유가를 잡기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민간감시단 조사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상 이날 기준 도내 휘발유 평균가는 1ℓ당 2027원이고 경유는 2094원이다. 전국 평균은 휘발유가 2006원, 경유가 2067원이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2200원대였던 지난달 말보다 떨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내 190여 개 주유소별 최저가와 최고가를 보면 휘발유는 최저 1960원에서 최고 2400원, 경유는 최저 2020원에서 최고 2440원이다.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1ℓ당 휘발유는 440원, 경유는 420원이다.

도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도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에 대한 유통 및 가격 조사를 벌여 다음 달 중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공표로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물가 안정 시까지 매월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는 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도 추진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권한 이양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송은미 도 경제정책과장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지역 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을 협의했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거래행위조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다만 지역 내 불공정 의심 사례 발생 시 조사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도는 지역 사회 공감대를 확대하고 소비자 등 시장감시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행위조사권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다른 지방과 달리 주유소에 기름 공급을 3개 대리점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및 가격조사 공표 시 제주가 왜 기름 값이 비싼 지 나올 것이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조사권 이양에 관해 “제주가 같이 공동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 개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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