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前임원, 첫 공판서 '뇌물공여' 인정.."부득이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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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공사를 수주하려 사업 평가를 담당하던 연구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사 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 임원 A(65)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 소속 업체 선정 업무담당자에게 1억70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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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쟁사에 수주 밀리지 않으려 돈 준 혐의
전직 임원 측 "뇌물공여 혐의 모두 인정"
"적극적 행위 아냐…부득이한 사정 감안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부산광역시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공사를 수주하려 사업 평가를 담당하던 연구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사 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 임원 A(65)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형과 관련해 A씨가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주에 관여했던 롯데건설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뇌물 자금 마련과 관련해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하다 보면 위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A씨 측은 "우선 (증인) 신청을 한 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A씨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8월2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때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 소속 업체 선정 업무담당자에게 1억70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 내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했다. 모두 8차례에 걸쳐 사업이 이뤄졌으며 비용은 각각 700억~900억원대로 알려졌다.
사업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금호산업과 번갈아 공사를 수주하며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은 2011년과 2012년, 2017년과 2019년에 사업을 수주했고, 금호산업과 공동으로 선정된 건 2013년과 2015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를 통해 뇌물공여 혐의를 인지한 검찰은 부산시, 부산연구원, 롯데건설 등으로부터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경쟁사인 금호산업보다 공사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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