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절차상 하자"..행안부 추진안 제동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20일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위는 이 의견서를 전날 행안부 각 소관 부서에 제출했다.
경찰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정안에 담긴 규정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는 만큼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은 ‘치안’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병합해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은 경찰청장이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제2조 제3항 제5호의 경우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행안부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넣은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음에도, 행안부 장관 보조기관인 경찰국의 사무 분장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포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이 훈령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행안부 경찰국장이 아닌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제도발전위 당연직 정부위원에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이 추천하는 3인을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그밖에 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과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책임성, 독자성, 민주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경찰청법 제정으로 탄생한 경찰위는 경찰청장과 경찰 조직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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