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아닌 예방 중심 바꿔야"

이근홍 기자 2022. 7.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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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중심'인 현행법을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중대재해법제의 혁신방안' 주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전의 안전보건관계법과 태생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규범력,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처벌 강화만이 마치 산재예방의 유일한 해답인 양 여기는 '엄벌만능주의식' 접근으로는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도,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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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산재예방 혁신 토론회

“엄벌 만능주의식 접근은 안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중심’인 현행법을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호한 산업안전정책이 지속될 경우 산재 감소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중대재해법제의 혁신방안’ 주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전의 안전보건관계법과 태생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규범력,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처벌 강화만이 마치 산재예방의 유일한 해답인 양 여기는 ‘엄벌만능주의식’ 접근으로는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도,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속 가능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처벌 중심의 법 제도 정책에서 탈피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만 지속되고 있을 뿐 현재까지 산재 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 사망 사고는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4건)보다 31건(9.3%) 감소했다.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 동기(340명) 대비 20명(5.9%) 줄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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