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점검에 현장 피로 가중"..참석자들 "법 해석 모호한 점 짚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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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방대하고 모호했는데 핵심을 짚어줘서 한결 이해가 쉬웠다."
한 건설기계회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다수의 부처에 관련돼 있다 보니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들까지 일제히 나서 이 기업, 저 기업 사업장을 점검하고 다닌다"며 "기관마다 연간 사업계획식으로 설정한 과중한 점검이 현장에는 혼란과 피로도를 가중하고 있다"고 개선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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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마다 질문과 아이디어 넘쳐
향후 기대감 높인 첫 중처법 포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방대하고 모호했는데 핵심을 짚어줘서 한결 이해가 쉬웠다.”
“복수의 정부 부처가 사업장을 단속해 기업들 부담이 더 커졌는데 이런 상황을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있는 자리였다.”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개최해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처음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이 기업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회로 자리 잡았다. 시행 6개월이 된 이 법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은 건의 및 항변부터 우려와 기대까지 쏟아냈다. 첫날임에도 현장의 어려움을 담은 질의도 이어지면서 향후 포럼이 치열한 토론장으로 변모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들은 진중하게 각 사의 사정을 나누며 미흡한 사항을 서로 지적하거나 아이디어를 나눴다. 업종이나 규모는 기업마다 달랐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초유의 리스크까지 관리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자리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배터리 소재기업 관계자는 “모호한 법 해석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책임소재를 가르는 중요한 법 조항에 ‘또는’이라는 단어가 책임자를 어느 범위까지 규정하는지 분명하지 않았다”며 “포럼에서 이런 모호한 부분들을 짚어줘 도움이 됐고, 향후에도 참고할 사항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이 겪는 세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도 쏟아졌다. 한 건설기계회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다수의 부처에 관련돼 있다 보니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들까지 일제히 나서 이 기업, 저 기업 사업장을 점검하고 다닌다”며 “기관마다 연간 사업계획식으로 설정한 과중한 점검이 현장에는 혼란과 피로도를 가중하고 있다”고 개선을 토로했다.
이 같은 기업 목소리에 첫 포럼 강연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참가자들의 질문이나 건의사항에도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그는 “현장 점검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재해 예방을 위한 단속이 돼야 한다”며 “현재는 과도기인데, 노사가 같이 자율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법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단어 하나를 두고 입법 취지를 돌이켜보며 해석을 묻는 질문들과 함께,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도 거론됐다. 이번 파업으로 기업의 리스크가 예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토로가 현장 질의로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정리해고와 대체근로 등 ‘뜨거운 감자’를 언급하며 “노사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노동자에게는 노동을 팔 자유와 팔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기업은 노동을 살 자유도 없고 사지 않을 자유도 막혀 있다”며 “노동을 살 자유는 대체근로 등으로 막혀 있고, 정리해고를 할 수 없으니 노동을 사지 않을 자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과한다거나 시대에 맞는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 정도를 개혁이라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진정한 노동개혁을 얘기하려면 노동을 살 자유와 노동을 팔 자유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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