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정 조사 착수

2022. 7.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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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한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 의원은 전날 인권위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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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흉악범 여부, 본질 아냐"
북송 사진 공개 후 정치권서 논란 계속
탈북여성연대위원회 등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한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진정 사건이 전날 인권위 조사관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인권위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강제북송은 불법을 저지를 피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인권 차원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며 “영상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존재하는 어민들이 국민으로서 조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냐 아니냐는 본질이 아닐뿐더러 흉악범으로 단정하는 것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선박에서 혈흔이나 도끼 등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 16명이나 살해한 사건이라면서 4일밖에 조사하지 않고 북송 결정을 내린 것은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권위에 “인권위법에는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한다’고 하나, 형법상 일부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인권위는 사건을 각하하지 말고 끝까지 조사해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법 제32조 제5항은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 중인 사건 중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이가 불법체포, 불법 감금, 폭행 혹은 가혹행위를 한 경우(형법 제123·124·125조)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권위법에 따라 2020년 12월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같은 사건 관련 제기한 진정을 각하한 적이 있다. 각하 이유는“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변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3월 인권위에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고 1심 판결한 상태다. 인권위는 이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해를 통해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장을 포함한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했다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대상이나 국제법상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이달 12일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한 이후 당시 북한 선원들의 귀순 의사와 북송 정당성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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