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피서지에 반려동물 버리지 마세요!

김소영 2022. 7.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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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반려동물은 복날에만 떠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에도 불안하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7월23일∼8월28일 벌인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여행 때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없다면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기고,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휴가지에선 펫티켓을 잘 준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내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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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지키기 포스터.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반려동물은 복날에만 떠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에도 불안하다. 휴가지·피서지에 버려지는 개·고양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중 유실·유기동물 발생률은 7∼8월이 압도적으로 많다. 최근 3년간 월별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2월 5만58건이던 것이 7∼8월엔 7만6465건으로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7월23일∼8월28일 벌인다. 우선 여행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펫호텔’ 등 전국 4700여곳의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한다.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는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캠페인을 통해 휴가지에서 ‘펫티켓(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을 지키는 요령도 홍보한다. 이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배변 수거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엘리베이터 같은 내부 공간엔 이동을 통제시키고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맹견은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때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기 동물이 맹견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여행 때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없다면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기고,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휴가지에선 펫티켓을 잘 준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내시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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