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떠오른 파업 손실 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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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선박건조장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49일째 불법 파업 및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발생한 6000억 원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은 점거 농성이 마무리되면 하청지회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6000억 원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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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지회 손배소 전망
책임 묻지 않으면 産銀 등 ‘배임’
22개 협력사 “협상 대상 아니다”
거제 = 박영수 기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선박건조장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49일째 불법 파업 및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발생한 6000억 원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대우조선 22개 협력사 등에 따르면 하청지회는 임금인상 요구를 30%에서 10%대로 낮췄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는 22개 해당 협력사의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합의할 수 있다. 하지만 원청(대우조선해양)의 피해나 90여 개 다른 협력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범위 밖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청지회는 대우조선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협상 참여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협력회사가 각자 독립적인 경영을 해오고 있어 원청이 나서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우조선은 점거 농성이 마무리되면 하청지회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6000억 원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우조선에는 회생을 위해 7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이번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에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배임은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시점에서 6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농성 중인 하청지회 조합원 100여 명이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말이다.
법원도 지난 15일 대우조선 1독(dock·선박건조시설) 반건조 선박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퇴거명령을 내려 하청노조에 불리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점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가 협상의 최종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하청지회는 임금인상 30%,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했다. 하청지회는 같은 달 22일부터 1독 반건조 선박에 7명이 들어가 점거 농성으로 선박 진수를 방해하고 있으며 조합원 100여 명은 인근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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