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절차상 하자..재검토 필요"

위용성 2022. 7.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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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경찰청장 지휘 규칙 등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치안 사무에 대한 장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경찰청장이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2조 3항 5호' 규정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있어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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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위, 행안부 입법예고안에 검토 의견 제출
"법률상 행안부장관 관장 사무에 '치안' 없어"
"중요정책 관련 장관 보고, 반드시 삭제 필요"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경찰청장 지휘 규칙 등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치안 사무에 대한 장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위는 지난 15일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 등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각각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위는 먼저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 "경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법률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다수의 규정은 행안부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사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제정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돼 있는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의 경우 치안 사무를 독립 관장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함께 병합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청장이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2조 3항 5호' 규정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있어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두고서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권 등 현행 법률상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 경찰청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헌법학자·행정법학자 등 학계 대다수의 의견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사무 관장의 주체는 행안부장관이 아닌 경찰청이고, 경찰청의 소속만 정부조직 편제상 행안부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조직법 제·개정 연혁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며 경찰행정의 중립성·책임성·독자성 보장이라는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경찰법 제정이유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선 "경찰청이 국무총리 훈령의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땐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칠 것,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 추천인원' 3명은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규정할 것 등도 함께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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