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무슨 일 있었나 알려달라'..北피살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이비슬 기자,권진영 기자 2022. 7.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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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해에서 근무 도중 북한군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유족이 당시 청와대 보고용 기록물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20일 오전 이씨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구충서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은 이씨가 숨질 때까지 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정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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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 위헌..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해야"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나선 북한군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 씨와 변호인단이 2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충서 변호사, 이래진 씨, 김기윤 변호사. 2022.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권진영 기자 = 2년 전 서해에서 근무 도중 북한군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유족이 당시 청와대 보고용 기록물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20일 오전 이씨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구충서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은 이씨가 숨질 때까지 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정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승소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즉시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 도중인 5월 해당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지난 5월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지만, 대통령기록관장은 유족 측에 '부존재 결정통지'를 보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선행 행위가 위법인 이상 대통령기록관장의 부존재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 등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올해 6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2년여 만에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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