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쇠고기 등 할당관세 0%.."관세 인하분 가격에 즉각 반영"

황희경 2022. 7.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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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축산물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경기 용인의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수입 통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박범수 차관보와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수입 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에는 통관이 끝난 물품을 시중에 신속히 유통할 것과 함께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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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축산물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경기 용인의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수입 통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박범수 차관보와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차관보는 "수입 축산물 검역 검사 관계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검사와 절차 등은 엄격하게 시행하되 그와 관련이 없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수입 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에는 통관이 끝난 물품을 시중에 신속히 유통할 것과 함께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민생안정 방안으로 소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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