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원금감면에 정부지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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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은 채권매각 시에만 사용된다. 채무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관계자가 "정부재원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금리인하, 원금감면)에도 지원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캠코 채권매각 시에만 사용되는 것인지"를 묻자 캠코 담당자는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캠코 채권매각 이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권이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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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안된 채권 지원 있냐"질문에
캠코 "정부지원은 채권 매각에만"
“정부 지원은 채권매각 시에만 사용된다. 채무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난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최로 열린 ‘새출발기금 1차 실무회의’. 금융회사 관계자가 “정부재원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금리인하, 원금감면)에도 지원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캠코 채권매각 시에만 사용되는 것인지”를 묻자 캠코 담당자는 이같이 답했다.
금융사는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는 것 외에 금리 인하 및 원금 탕감에 따른 비용은 모두 자력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놓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핵심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적게는 60% 많게는 90%까지 삭감해 주는 것이 골자다. 또,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으로 금융상품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지원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된 계약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부실채권으로 판단 된 경우 은행은 캠코에 채권을 팔게 된다. 캠코에 팔지 못한 위험 채권의 경우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다.
정부가 캠코 채권매각 이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권이 떠안게 됐다.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카드사, 보험사 등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말 693조원이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916조원(263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금융 대책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채권 잔액은 130조원이며, 이 중 소상공인 대출은 64조원(48만명)이다. 대부업계를 포함해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크게 늘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말 450만명 선까지 증가했고 금액 역시 603조원 수준이다. 4년 전에 비해 22.8%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이 진행되면 그 부담은 시중은행이 지게 된다. 주로 신용도가 낮은 2금융권 채무자들이 1금융권으로 편입되면, 은행은 리스크를 반영해 금리를 책정해야 하지만 시중은행이 2금융권에서 적용하던 금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서 8%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시중은행에서 8%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환 유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 중심의 1금융권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책이 나온 상황이지만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보내서 얻는 예대마진이 기본 수익구조인데, 당국이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금융사에 책임을 위임하거나 담당하라고 하면 회사의 수익성이나 경영 상 좋을 건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출지원을 한 보험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캠코에 부실채권을 팔지 않고 보험사가 채무조정을 할 경우 리스크를 결국 떠안게 된다”며 “채권을 팔고 대손상각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결국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형·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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