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회의록 폐기' 대법원 판단은..'서해 피격 사건'에도 영향

2022. 7.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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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 대한 대법원 두 번째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의 기록 삭제 지시가 사실로 밝혀지면 다른 서버의 데이터 보존 유무와 상관없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초 폐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한 전직 검사는 "다른 곳에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기록물을 폐기하면 폐기한 자체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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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본 이전 초안 삭제도 잘못"
백종천·조명균 28일 재상고심
박지원 '첩보 삭제' 혐의와 유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 대한 대법원 두 번째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기록 삭제 논란으로 번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을 연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당시 유무죄를 가른 것은 회의록이 담긴 문서관리카드의 대통령기록물 인정 여부와 ‘삭제해도 되는’ 기록물이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최종 완성본이 있다면 초안은 가치가 없어 폐기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들을 유죄로 봤다. 완성본 이전의 초안일지라도,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담겼다면 삭제해선 안 되는 공용전자기록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서해 피격 공무원’ 논란으로 번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현 사례와도 유사하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초 폐기의혹 초기 참여정부 인사들은 ‘회의록 삭제가 불가능하고 삭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하다, ‘같은 회의록이 국정원에 남아있어 삭제가 아니다’란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박 전 원장도 “국정원 서버에서 자료를 삭제해도 첩보 생산처(국방부) 서버의 원본은 남는다”며 삭제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박 전 원장의 기록 삭제 지시가 사실로 밝혀지면 다른 서버의 데이터 보존 유무와 상관없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초 폐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한 전직 검사는 “다른 곳에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기록물을 폐기하면 폐기한 자체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도 백 전 실장 등의 상고심에서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생산해 보존하고 있다는 사정은 파기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검찰 수사도 박 전 원장의 보고서 삭제 지시 여부와 삭제된 보고서의 성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한 보고서를 검찰이 포렌식을 해 확보했다면, 그 안에 삭제해야 했을 이유도 담겨 있을 것”이라며 “당시 정부 방침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담당 공무원에게 삭제하라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지 등에서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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