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폭행당하자 보복 살해한 2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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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보복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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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술집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보복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도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부모님을 해악할 것까지 언급하는 등 피해자의 행위가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께 경기 동두천시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고교 졸업을 앞둔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복수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께 B씨를 찾아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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