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패러다임 전환해야"

오지은 2022. 7.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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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산재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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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경총 토론회서 제언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법 [연합뉴스TV 제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산재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선진국과 같이 지원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령 및 정책운영의 문제점으로 ▲ 실효성 없는 안전규제 양산 ▲ 부실한 재해원인조사 ▲ 기술지침 제·개정 노력 소홀 ▲ 불명확하고 모호한 도급인 의무와 책임 ▲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 지속가능성 없는 중대재해법령 등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정 교수는 "안전법령 관계 부처가 사고발생 시 즉흥적으로 법과 규정을 만드는 산업안전정책으로 인해 법령 간의 규제와 점검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산업안전 행정조직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보다는 법 위반 적발 등 사후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며 "법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해 작업중지명령,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및 범위, 건설공사 발주자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집행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아 현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감독관의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중대재해 관련 법령 및 정책 운용의 혁신방안으로 ▲ 도급작업 등 안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규칙·지침 마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면 개편 ▲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 전문화된 산재예방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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