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반려동물 유기 안됩니다'..민·관 합동캠페인 전개

이영섭 2022. 7. 2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휴가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위탁관리업소 약 4천700곳을 안내하고 동물학대 시 처벌 내용을 홍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는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apms.epis.or.kr)의 '내주변 반려생활 정보'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해수욕장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반려견.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휴가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위탁관리업소 약 4천700곳을 안내하고 동물학대 시 처벌 내용을 홍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홍보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는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apms.epis.or.kr)의 '내주변 반려생활 정보'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없으면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기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가지에서는 펫티켓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