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장설립 입지규제' 개선 추진..신·증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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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국민과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자, 규제개선 과제인 공장 신‧증설 허용 등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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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국민과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자, 규제개선 과제인 공장 신‧증설 허용 등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Δ공장 설립·운영의 불편사항 해소 Δ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연보전권역 내 패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1000㎡→2000㎡)가 완화되고,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공장에서 판매가능한 품목에 타사제품과의 융복합 제품이 추가되고, 산단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장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소규모 공장(500㎡ 미만)의 관내 이전시 공장변경등록도 허용된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도 규제혁신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내달 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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