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투자지구' 지정 추진.."투자 확대·공급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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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의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 지역(단지형),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개별형)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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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의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법제화가 완료됐다.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 지역(단지형),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개별형)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체적 일정은 오는 9월20일까지 신청을 접수받고, 시·군·구 협의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첨단투자지구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9~10월 지정요건 충족 여부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10월 중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가 지정될 방침이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등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제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이 가능하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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