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멸종한 호랑이, 중국은 복원 사업 결실 맺고 있어
울창한 산림에 야생화 가능한 최적의 환경 갖춰
정부 차원 25년째 복원 사업으로 30여마리 서식
‘호랑이의 해’를 맞아 중국 내에서 멸종 호랑이 복원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중국은 9개의 호랑이 아종(종의 세부 분류 단위) 중 5개가 서식했을 만큼 호랑이 최대 서식지 중 하나였다. 이 중 올해로 25년째를 맞은 아모이호랑이, 중국명 화남호랑이의 보호 시설을 찾아 중국의 호랑이 복원 사업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차로 약 150km 떨어진 룽옌시, 룽옌시에서도 차로 산길을 30분 넘게 달려 상항현의 매화산 입구에 도착했다. 이곳이 ‘매화산 화남호랑이 생육연구소’가 위치한 곳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산이었다. 해발 평균이 900m나 되고 1000m 넘는 봉우리가 300여개인 매화산은 동서 20km, 남북 19㎞로 총 면적이 225.7㎢에 이른다. 이 중 89%가 산림으로 덮여 국가 산림 및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생태 환경으로 인해 세계적인 A급 국가중점 자연보호구역인 매화산 일대는 멸종 위기의 화남호랑이를 키우기에는 그야말로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 여기에는 화남호랑이 외에도 표범, 구름표범, 아시아흑곰 등 포유류 62종, 조류 166종, 파충류 69종 등의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
당장이라도 호랑이가 튀어나올 만한 지형이지만 호랑이를 만나기까지는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했다. 중간에 케이블카를 갈아타며 800미터가 넘는 산 중턱에 오르는 동안 보이는 울창한 나무 숲과 맑은 호수는 야생동물에게는 더 없이 살기 좋은 모습이었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후에도 다시 도보와 전기버스로 10여분을 이동해서야 호랑이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
호랑이 보호시설에는 산 중턱에 펜스로 둘러친 각각의 구역마다 5마리 안팎의 호랑이들이 살고 있다. 우리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산 속을 평화롭게 거닐다가도 때론 서로 장난을 치다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에선 영락없는 맹수의 모습이 느껴졌다. 일반 동물원 호랑이와 달리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먹잇감이 제공된다. 제한된 공간이지만 야생의 상황을 가정해 직접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을 터득해 추후 야생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르는 셈이다.
화남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룽옌시가 1998년 설립한 화남호랑이 생육연구소는 국가임업국이 승인한 전국 유일의 기관이다. 인공사육을 통해 자연 복귀를 추진하고, 관련된 생태 환경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처음 이곳에서는 쑤저우 동물원에서 사육하던 수컷 2마리, 암컷 1마리가 야생 사육을 시작했다. 이후 2002년 봄에 룽옌시가 투자를 확대해 매화산과 주변 지역 28.3㎢를 화남호랑이공원으로 건설했다. 근친 교배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컷 3마리, 암컷 2마리도 더 들여왔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8명이 근무중이고 호랑이 야생화 시설, 사육 시설, 먹잇감 사육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며 "화남호랑이는 39마리, 이들의 야생화를 도울 먹잇감인 꽃사슴 110마리, 멧돼지 100마리 등도 함께 야생에서 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남호랑이는 여러 호랑이 종 중에 중국에서만 서식한 유일한 호랑이라 중국호랑이라고도 불린다. 수컷 기준 몸길이 2.3~2.6m, 몸무게 130∼175kg로 수마트라호랑이에 이어 현존하는 두번째로 작은 호랑이다. 한국호랑이로도 알려진 시베리아호랑이에 비해 무늬 폭이 좁고 털빛이 진갈색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 1989년 중국은 화남호랑이를 국가 1급 보호동물로 지정해 보호에 힘쓰고 있다. 세계 10대 멸종 위기 동물로도 등재된 희귀종이다. 화남호랑이는 1950년대만 해도 4000마리 넘게 서식할 정도였으나 남획으로 인해 개체 수가 빠르게 감소했다.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여있던 화남호랑이는 중국 정부의 번식과 보호 노력에 힘입어 조금씩 그 개체수를 늘려가는 중이다. 중국 전체로는 현재 150마리가 넘는 화남호랑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화산 외에도 허난성 후핑산 국가자연보호구역 등에서 번식은 물론 야생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룽옌=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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