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절차 하자..재검토 필요"

이성훈 기자 2022. 7.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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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위는 오늘(20일)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이 경찰법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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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위는 오늘(20일)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이 경찰법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규정 다수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는 만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경찰청이 훈령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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