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시비' 버스 막은 남성, 그대로 출발한 기사.."몸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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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남성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도중 버스를 출발시킨 운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시33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는 B씨(45)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항의하는 와중에 버스를 출발시켜 앞으로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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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남성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도중 버스를 출발시킨 운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시33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는 B씨(45)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항의하는 와중에 버스를 출발시켜 앞으로 운행했다. 출발하는 버스에 몸이 밀린 B씨는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날 A씨와 B씨는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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