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내달 초로 연기

안정호 2022. 7.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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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인 교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처분이 늦어져 내달 초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소속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의 의결을 통해 징계 처분을 해야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등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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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의신청이 많아 검토 시간 더 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인 교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처분이 늦어져 내달 초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인 교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처분이 늦어져 내달 초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최종 감사 결과 재심의가 2주 정도 더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제기된 재심의 건수의 규모가 크고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 해당 검토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2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일간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4월 22일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 등이 담긴 감사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소속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의 의결을 통해 징계 처분을 해야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등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감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울대는 지난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서울대의 이의신청에 대해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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