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절차 하자..재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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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당 호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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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20일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위는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이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다수의 규정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는 만큼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은 '치안'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병합해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정안 제2조 3항 5호 '청장은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당 호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훈령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과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연직 정부위원에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 추천 인원 3인을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위는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책임성, 독자성, 민주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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