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男, 공개수배 하루만에 체포

석지연 기자 2022. 7.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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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무부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남성·55)를 공개 수배했다. (사진=서울보호관찰소)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개수배로 전환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강남경찰서 강력팀은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 내 렌트카에서 잠을 자고 있던 A(55)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오전 5시 30분쯤 서울보호관찰소에 인치했으며, 향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무부는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5)씨를 19일 공개수배했다. A씨는 30명 넘는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의 2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같은 주점에서 근무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같은 날 오전 4시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훼손된 전자발찌는 삼성중앙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A씨는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렌터카는 서울 강서구의 업체에 반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으며,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끊는 것과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함께 수사를 벌여왔다.

법무부는 공범 검거 여부에 대해선 "수사 관련 내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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