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모친 앞에서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반성문엔 '피해자 욕'

김성화 에디터 2022. 7.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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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21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반성문에 피해자가 자신과 돌아가신 부모를 욕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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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조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21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반성문에 피해자가 자신과 돌아가신 부모를 욕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씨의 주장이 진실인지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조 씨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거주지 화장실 안에서 이별 통보를 받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조 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는 피해자의 모친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법의관과 피해자 모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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