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제정 1년, '여순위원회 책임성' 촉구

김석훈 2022. 7.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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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여순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일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특별법 제정 1주년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제정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순위원회가 더 책임성을 갖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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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명예회복에 더 힘써야"
고령유족 기다릴 시간 없다…법개정에 지역사회도 동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사진=여수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여순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일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특별법 제정 1주년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제정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순위원회가 더 책임성을 갖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역사회도 한마음으로 기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은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여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고, 7월 20일은 정부에 의해 제정 공포된 날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합동으로 ‘여순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란 포럼을 개최해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토론한 바 있다.

토론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법안의 미흡한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범국민연대는 "7월 20일은 70여 년 동안 ‘반란’이라고 손가락질받으면서 말도 꺼내기 힘들었던 여순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우뚝 선 날이다"며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이해 다시 한번 여순특별법 통과와 제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현재는 다소 미흡한 특별법이지만, 유족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나 신고 접수 상황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홍보와 피해접수 방안에 대해 여순위원회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공감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범국민연대는 "특별법 국회 통과가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법안 논의 및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당했었고,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고령의 유족 뜻에 따라 우선 통과에 초점을 맞추다 미흡한 상태로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대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하고 얻어진 결과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법 개정 동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경필 연대 사무처장은 "제주4·3특별법은 20여 년 동안 8차례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지만, 고령의 여순사건 유족은 그럴만한 시간이 없기에 주어진 시간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논의와 공론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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