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文에 축하전화 요청' 보도기자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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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당시 청와대 측에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전화를 먼저 요청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부장판사 이창열·김수경·김우현)는 최 의원이 문화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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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靑 측에 먼저 文 축하전화 요청' 보도
"명백한 오보...악의" 기자 2명에 소송
1심 "원고 청구 기각" 2심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당시 청와대 측에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전화를 먼저 요청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부장판사 이창열·김수경·김우현)는 최 의원이 문화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5월14일 문화일보는 최 의원이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청와대에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사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는 열린민주당 측의 입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당시 여권에선 최 의원이 먼저 통화 요청을 해놓고 내용까지 공개했다면 큰 문제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화일보의 명백한 오보다. 악의가 느껴진다"며 "따옴표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 속히 정정하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 의원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두 기자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최 의원은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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