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빈 땅을 기회의 땅으로'..경기도, 활용방안 모색

우영식 2022. 7. 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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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재배치로 사용하지 않게 된 빈 땅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경기도가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하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 활용방안을 발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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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군부대 재배치로 사용하지 않게 된 빈 땅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경기도가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모색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20일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 정책 연구' 용역을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4.0'에 따른 병력 감축과 부대 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군부대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역의 경우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활용 군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4가지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의 법과 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하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 활용방안을 발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체면적 1만193㎢ 중 22.1%인 2천252㎢가 군사보호구역이다.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면적(4천267㎢)의 42.3%인 1천808㎢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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