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사' 관련 설명 부실하게 한 보험사..보험금 소송서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암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숨겼더라도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 15일 전에 병원으로부터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보험가입자가 암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숨겼더라도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 C씨를 통해 B보험사의 건강 관련 보험을 들었고, 이후 2020년 3월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 15일 전에 병원으로부터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보험 계약 전에 고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계약 전에 의사 소견 등의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관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에 더 책임이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암 가능성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부실 고지에 해당하지만 원고는 계약 전 고지의무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암이 아닐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