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文대통령에 전화 요청'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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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열린민주당 당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서도 패소했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전 대통령의 전화는 최 의원이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고,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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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열린민주당 당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이창열 김수경 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최 의원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전 대통령의 전화는 최 의원이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고,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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