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검거..하루 만에 덜미(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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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도주 약 24시간 만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20일 새벽 4시44분쯤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모씨(55)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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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동료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도주 약 24시간 만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20일 새벽 4시44분쯤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모씨(55)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현씨 외 추가로 검거된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보호관찰소와 공조해 추적 중 대상자를 검거해 관찰소 측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3시쯤 현씨 위치를 파악한 뒤 출동했으며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이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잠든 현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오전 5시30분쯤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됐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한 현씨는 전날 새벽 1시쯤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A씨의 강남구 소재 집에 침입해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며 현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 신호는 19일 새벽 4시8분쯤 송파구 인근에서 끊겼다. 현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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