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文에 당대표 축하전화 요청' 보도 기자상대 손배소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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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부장판사 이창열 김수경 김우현)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최 의원 또한 "통화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2020년 6월 A씨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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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부장판사 이창열 김수경 김우현)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 최 의원이 청와대에 요청해 7분간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5월13일 신임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최 의원에게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당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 의원 또한 "통화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2020년 6월 A씨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의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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