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임박 강제징용 판결..한일관계 뇌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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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현금화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 매각할 경우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한 후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국내 재산 압류·매각명령 신청을 각각 냈다.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이 피해자 이춘식 씨 등 5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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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국내 자산 매각시 외교 마찰 불가피
피해자 측 "대법원 판결 3년 지나..빨리 이행해야"
양국 정부는 민관협의회 출범, 대위변제 방식 검토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현금화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 매각할 경우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이 특별현금화명령(매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낸 재항고 판단이 이르면 8~9월에 나올 전망이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미쓰비시의 국내 일부 자산은 경매를 통해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으로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씨에게 1인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이 지급된다. 함께 소송을 낸 박해옥 씨는 지난 2월 별세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한 후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국내 재산 압류·매각명령 신청을 각각 냈다. 2019년 3월 법원은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했으나 송달 문제로 지연됐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하려면 미쓰비시 측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결국 압류 명령이 난 후 1년 6개월 만인 2020년 10월에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관보 등에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매각명령은 확정돼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미쓰비시 측은 불복하고 올해 4월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 기업은 국내 자산 현금화를 막기 위해 절차를 최대한 지연했다. 신일본제철의 경우 매각결정에 불복하고 대구지법에 항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이 피해자 이춘식 씨 등 5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2019년 1월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제휴해 설립한 재활용 기업 피엔알 주식 19만4794주(약 9억7397만원)을 압류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법원행정처가 보낸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며 지연했고, 결국 대구지법은 2019년 6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후지코시의 경우도 2019년 울산지법에서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약 7억6500만원)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후 3년이 지난 만큼 하루 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앞두고 정부는 외교적 해법 마련에 분주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부터 이날까지 일본에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 시 심각한 한일 관계 악화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4일 피해자 배상 논의 기구인 민관협의회를 출범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3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법원 계류 9건 등 총 67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들 피해자에 대해선 추후 다룰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300억 규모 기금을 조성해 대위변제 방식의 배상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일본 기업의 참여 여부에 관해 한일 정부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위변제는 한국·일본 기업, 시민이 참여해 조성한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이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기업의 사죄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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