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울산 보도연맹·영월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김윤철 2022. 7.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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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울산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서 희생된 피해자 412명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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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 지원해야"
보도연맹 사건 가해 주체로 밝혀진 울산경찰서가 작성한 처형자 명부 [2기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울산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울산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60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 검속돼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비무장 남성이었다. 이들을 살해한 것은 울산경찰서와 육군 정보국 소속 CIC 울산지구 파견대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1960년 '울산 원사자(怨死者) 유족회'를 결성해 유해를 발굴하고 성안동 백양사 인근에 합동묘를 조성했다. 그러나 5·16 쿠데타 이후 전국의 피학살자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유족회의 활동은 중단되고 합동묘도 파묘됐다.

진실화해위는 "유족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들로 인해 큰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일가친척에 이르기까지 연좌제 피해를 받았다"며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 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생명권과 적법 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령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서 희생된 피해자 412명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과 1951년에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현 김삿갓면) 내리 주민 6명이 좌익 혐의로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 손에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농사를 짓던 민간인이었으며, 60세 이상 노인 2명과 부녀자 1명, 두 살 아이 1명도 포함돼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국민방위군이 국대 조직이고 대한청년단이 경찰의 지휘를 받은 만큼,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불법 살해한 행위의 최종적 책임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역사 기록 수정,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으로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대한청년단에 의해 주민들이 희생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의 한 장소 [2기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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