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정

하수민 기자 2022. 7.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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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울산에서 국민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60명이 군인·경찰에 의해 학살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과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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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화위 조사 개시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2. /사진= 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울산에서 국민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60명이 군인·경찰에 의해 학살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과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울산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60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1950년 8월경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한 단체다. 예비검속은 일제강점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했던 것을 지칭한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울산경찰서 또는 각 지서 등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거로 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국민방위군 등이 강원 영월군 하동면에 거주하는 민간인 6명을 좌익 혐의로 살해한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다..

희생자들은 농사를 짓던 민간인이었으며 그 중엔 60세 이상 노인 2명과 부녀자 1명, 두 살 아이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는 영월군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1975년 울산경찰서 국민보도연맹 처형자명부 /사진제공=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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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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