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어민 북송, 법적 검토 거쳐"..법무부는 "관여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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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측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법리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의원실이 강제북송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가정보원, 군 당국 등 관련 부처에서 법적 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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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태영호 의원실, 법무부 답변서 공개
"북송 관련 결정 관여한 사실 없어"
文 정부 입장과 배치…논란 커질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정부 측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법리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 태영호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과정에서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실이 강제북송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가정보원, 군 당국 등 관련 부처에서 법적 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다.
법령 해석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이 사건 관련 법리적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밝혔던 입장과 달리 법무부의 법리 검토 없이 북송이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되며 추후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을 결정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북송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송은)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정치적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며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정부의 합동조사는 불과 수일 만에 종료됐고, 최근 국정원의 고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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