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대통령실 "사적채용? 검증에 '약간의 틈' 있었지만, 엄격한 채용 절차 거쳐"
- 대통령실 채용은 엽관제, '사적채용' 프레임 공격 부적절
- 철저한 공적 채용 절차와 공적 검증 거친다
- 우모 행정요원, 아버지가 지역선관위원? 이해충돌 없다
- 동생이 다소 우파지향적 유튜버? 누나 채용과는 별개
- 대통령실 직원 투잡? 검증 기간 동안은 허용
- 선거캠프, 상당 기간 자원봉사로 운영. 지인부터 찾게 돼
- 尹, 노사문제 등 사회문제 '법과 원칙에 따라' 강조
- 대우조선해양 파업, 조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 이뤄져야
- 무단-불법점거 방치될 경우, 공권력이 쳐다만 볼 수는 없어 강승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요.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승규 >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수석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강승규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좀 자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님.
☏ 강승규 > 자주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국민들께 알려야 할 때는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석님께서 어제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강승규 > 경제가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실 채용제도와 관련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프레임을 통해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고 하는데요. 비공개 채용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 등이 공적 채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검증과 여러 가지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한 뒤에 채용됐는데도 사적 채용이다,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쓰여서 보도하는 것이 또는 공격하는 것이 야당이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저의 반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쓰고 있는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보다는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승규 > 그렇습니다. 사적 채용이라는 것이 능력도 없는 측근이나 지인 등을 대통령실 등 중요한 국가기관에 채용했다는 것이 사적 채용에 대한 비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우 행정요원 등 그분들은 어느 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대통령실 구성 원칙이 엽관제에 의해서 캠프 등에 참여했고 적극적인 지지자들 그중에서 능력 등이 인정된 분 등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철학이나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고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공적 채용, 그러니까 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철학을 가진 그런 인사들을 채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마치 대통령실이 채용 제도를 무시한 채 지인들이 채용됐다는 것만을 가지고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수석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고, 어제 올린 글에도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철저한 신원 조회 등 공적 검증을 통해서 비서실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공적 검증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승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공적 검증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승규 > 공적 기준은 저도 시민사회수석으로 내정됐고 내정되어서 인사혁신처나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파견된 분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저도 현직 검사 파견된 분으로부터 30분간 인터뷰를 했고요. 다양한 저의 그런 재산이라든지 세금 납부 관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저의 경력에 대해서 많은 평가 항목 중에서 받았고 그것을 한 달여 정도 저는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 행정요원 등 많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 비서관들이 거의 두 달 정도를 지금 검증 절차로 최근에야 사실은 이분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아직 첫 월급도 안 탄 상태들이죠.
☏ 진행자 > 그런가요?
☏ 강승규 > 예, 그런 만큼 이런 대통령실의 직원으로 채용될 때는 엄격한 공적 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공적 검증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 모 행정요원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추천자인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 선관위원이고 그다음에 안 씨 같은 경우는 동생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적 검증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 강승규 > 아버지가 선관위원이었다는 것과 우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과는 전혀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지역선관위 위원회는 지역선관위가 그 지역의 인사들 중에서 선거 관리에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발하는데요. 그때 기준은 정당의 추천을 받기도 또 지역선관위가 지역 명망가들 중에서 적절한 선거 관리에 필요한 요원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우 행정요원의 아버지는 권성동 의원의 추천도 아닌 지역선관위가 선발한 분이고 이분 등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거 활동에 지원을 하지만 우 행정요원이 국민의힘이든 그게 민주당이든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또 인수위에 들어가고 또 대통령실에 채용이 되는 것은 전혀 이해충돌이 없다는 것이고요.
☏ 진행자 > 수석님 잠깐만요, 그러면 한번 역으로 아버지가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우 행정요원이 비서실 업무를 보는 데 영향을 준다는 측면 말고, 거꾸로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해야 되는 아버지의 선관위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소지는 혹시 검토를 안 합니까?
☏ 강승규 > 지역선관위원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모든 선관위 업무를 판단하고 저기하는 무슨 선관위 실무위원이 아니라 선관위의 지역선관위 여러 활동 등을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하는 기관이지만 지역선관위 위원이 그 선관위 전체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아버지가 지역선관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우 요원이 대통령실 행정비서로서 일하는 데 전혀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프레임을 세우면 이런 부분도 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실 비서실에 아들이 취직을 할까,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론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같은 경우는 공적 검증 과정에서 이게 걸러질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까?
☏ 강승규 > 유튜버도 있잖아요, 동생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 등을 검증에서 물론 다 다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검증에서 적절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검증 시스템에 대한 다소 약간의 틈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 진행자 > 틈이 있었다,
☏ 강승규 > 유튜버 누나가 대통령실 채용하는 과정이 또 그것이 유튜버 활동을 하고 그분이 이러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다소 우파 지향적인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 등을 또 이해충돌로 다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 두 자연인은 별개인 것이죠.
☏ 진행자 > 여기서 공적 검증 기준이라는 게 꼭 이해충돌 소지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강승규 > 그렇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안 씨 같은 경우는 동생과 함께 유튜브 활동도 했고 동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예를 들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참고해서 걸러져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 강승규 > 걸러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등을 검증 과정에서 모두 다 걸러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에서 그런 부분 등을 검증에서 왜 걸러지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검증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를 했던 분이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 가족이 어떤 다른 곳에 취직을 하거나 채용이 될 때 모든 그것을 다 연관해서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언론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을 그 자체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두 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수석님.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언급했던 안 씨 있지 않습니까. 안 씨 같은 경우는 안정권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회사가 GZSS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보도
☏ 강승규 > 저는 그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그 검증 요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리고 우씨 같은 경우도 아버지 회사에 감사로 등재돼 있다고 하던데?
☏ 강승규 >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교수로 있거나 또는 아니면 어떤 회사의 임원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비서관실에 전직 교수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달 정도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증에서 그분이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전직 직장을 정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진행자 > 전직 직장을 정리를 못하게 합니까?
☏ 강승규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증 과정에서 이분이 다시 낙마해서 채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달 정도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완전 채용이 되면 그때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채용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유지가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 강승규 >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우 행정요원도 정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세세히 그 날짜가 며칠이 오버됐는지 겹쳤는지는 제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릴게요. 안 씨도 그렇고 우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주모 씨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모두 공통점이 대선 때 선거 캠프에서부터 일을 했다는 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궁금한 게 어떤 사람이 선거캠프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일을 시켜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강승규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선거 캠프에 합류해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고 싶은데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강승규 > 그러시죠. 제가 선거캠프를 참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선거캠프를 처음에 대통령 선거캠프든 지방자치단체장 캠프든 선거캠프가 성공을 할지 여부는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선도 거쳐야 되고 또 본선도 거쳐야 할 때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처음에 최초에 참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획자, 선거 메시지를 만들고 선거기획을 하고 하는 기획자들은 사실 우수한 요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거캠프라는 것은 상당 기간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에서 2년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되는데 이런 좋은 인재들이 처음부터 1년이든 6개월이든 무보수로 자원봉사로 일하는 그런 요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을 찾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려면 이분들은 굉장히 주변에 지인이나 친척들 이런 분들 아니면 실제 우수한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캠프에 많은 분들이 후보라든지 또는 거기에 처음에 참여한 저 같은 경우에 지인들이 참여하게 되죠.
☏ 진행자 > 어렵게 저희가 수석님을 모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농성 있지 않습니까?
☏ 강승규 > 네.
☏ 진행자 > 대통령께서 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이 말씀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 강승규 > 노사 문제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흐트러진 문제들을 대통령께서 바라보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금 노사갈등도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사업장을 점거를 해서 불법으로 점거해서 농성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두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은 적절한 법과 원칙에 대해서 노사의 어떤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노조의 권리 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을 점거를 해서 일을 방해하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피해가 지금 수천억에 이르고 1조 원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수석님 혹시 그게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강승규 > 공권력 투입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조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업장 교섭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무단 점거 불법점거가 방치될 경우 국가권력이 공권력이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업장의 해결을, 현장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님.
☏ 강승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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