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공정 가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한복 생활'

장재선 기자 2022. 7. 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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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는 관습인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일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 온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1881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 나온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에 등장한 '한복(韓服)'을 통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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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쌍영총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삼국시대 복식. 문화재청 제공.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 속 한복 차림(1919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문화재청, 20일 지정 발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 대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는 관습인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일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 온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이른바 ‘한복 공정’ 논란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상황에서 한복(韓服)이 한민족의 전통 문화임을 보다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복생활’은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와 함께 옷고름을 갖추고 있는 한복(韓服)을 지어입는 문화를 뜻한다.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착용 순서에 따라 입고,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것도 포함한다.

당초 지난 3월 ‘한복 입기’ 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었으나 ‘한복생활’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복 그 자체의 무형유산 특성 및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점, ‘한복 입기’가 단순 한복 착용에 대한 인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한복 제작 및 향유하는 문화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복생활’은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점차 그 빈도와 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반드시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根幹)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전승되고 있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하여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고유의 복식 문화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면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형(典型)을 확립했다. 1900년 4월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되어 문관(文官)들이 예복(禮服)으로 양복(洋服)을 입게 되면서부터는 수천 년 내려오던 한복문화가 한복·양복의 혼합문화로 전환됐다.

‘한복’이란 용어는 개항(1876)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 나온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에 등장한 ‘한복(韓服)’을 통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태어난 아이에게 입히는 첫 옷인 ‘배냇저고리’는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닿기 때문에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야 해서 가능한 한 솔기를 적게 하여 지었다. 오늘날 돌복으로 많이 입는 ‘까치두루마기’는 까치설날이라고도 불리는 섣달그믐에 아이들에게 입혔으며, 때로는 설빔으로 입히기도 하였다. 두루마기에 붙이는 색동소매는 귀신을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혼례식에서는 ‘녹의홍상(綠衣紅裳)’이라고 하여 신부는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겉옷으로 활옷이나 원삼을 착용하였다. 상장례에서 망자(亡者)에게 입히는 수의(壽衣)는 살아생전 윤달에 미리 준비하면 장수(長壽)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바느질 매듭을 짓지 않았다. 망자나 자식들이 화통(化通)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통해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문화재청 설명이다.

한편,‘한복생활’은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

장재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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