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신효령 2022. 7. 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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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한복생활'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다만 1881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서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韓服)'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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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족 정체성·가치 대표하는 전통생활관습

[서울=뉴시스]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 속 한복 차림(1919년). (사진=국립민속박물관 제공) 2022.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문화재청이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한복생활'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왔다.

가족 공동체 안녕 기원하던 매개체

근대적 산업사회가 이뤄지기 전에는 주부들이 손수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입거나 수선해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새로이 원단을 장만해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를 각각 '설빔'·'추석빔'·'단오빔'이라 했다. 계절이 바뀌는 때의 명절에는 필요한 옷을 장만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복생활'은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점차 그 빈도·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반드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근간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전승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 '한복 입기'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으나 ▲한복 그 자체의 무형유산 특성·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점 ▲'한복 입기'가 단순 한복 착용에 대한 인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한복 제작·향유하는 문화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한복생활'로 명칭을 최종 변경하게 됐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신라의 토우·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해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시대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뤄진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다. 우리 고유의 복식 문화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면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형을 확립했다.
[서울=뉴시스] 명절 차례의 제례복. (사진=국립민속박물관 제공) 2022.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복' 용어, 1876년 개항 이후 서구문물 들어오면서 등장

'한복'이란 용어는 개항(1876)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서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韓服)'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복생활'은 ▲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신라의 토우·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활발하고 앞으로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큰 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의례별로(명절·일생의례)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입는 근간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문화재청은 향후 '한복생활' 등 공동체 종목에 대해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조바위의 장식대기).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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