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구두로 경찰특공대 투입 논란.."책임 회피 꼼수"

이승륜 기자 2022. 7. 20. 0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찰특공대에 어민 호송 임무를 요청하고 실제 특공대가 투입될 때까지 전 과정이 구두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은 20일 경찰 자료를 토대로 "2019년(어민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경찰특공대 호송 임무 투입과 관련해 받은 공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특공대의 북한 어민 호송 임무 투입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찰특공대에 어민 호송 임무를 요청하고 실제 특공대가 투입될 때까지 전 과정이 구두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 책임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문 없이 업무가 처리됐다는 의혹이 불거진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은 20일 경찰 자료를 토대로 “2019년(어민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경찰특공대 호송 임무 투입과 관련해 받은 공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송 동영상


경찰특공대의 북한 어민 호송 임무 투입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졌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었다. 일반적으로 북한 이탈 민간인 호송은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가 맡지만 탈북 어민이 자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이 호송을 한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유엔사령부에 호송을 부탁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경찰특공대의 탈북 주민 호송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해당 업무가 경찰의 평시 임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중요 사건 해결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특공대의 호송 임무를 승인했다고 해명한다. 당시 구두를 받고 청장이 중요 사건으로 보고 승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서범수 의원실은 “전화 한 통에 최정예 경찰특공대가 그런(탈북 어민 북송) 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